※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용되며, 특정물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가압류절차에 준하여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가처분명령절차를 거쳐 가처분명령이 발령됩니다. 종전에는 판결로 재판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모든 경우에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이외에 여러 가지의 취소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을 집행하여야 ..
※ 가구(家口,household)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집단가구란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일반가구는 통상 가족 단위로 생활을 같이 하는 혈연가구(보통가구)와 비혈연가구, 1인(독신)가구로 나뉘어 지는데 현행 주택보급율에서는 일반가구 중에서 보통가구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체 가구에서 상당 수를 차지하는 비혈연가구ㆍ1인가구ㆍ집단가구등은 배제되고 있다. 가구주(家口主, household head) 호주 또는 가구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확정일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월세살이하던 학생시절에는 이 용어와 친숙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이하면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
※ 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됩니다.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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