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절차 개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준비 1. ..
생활과경제/부동산 용어설명
2017. 3.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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